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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찰청 폐지 100일 앞…형사소송법 개정안 즉각 국회 제출해야” - “원 구성 핑계로 개혁 지연 안 돼…추진단 즉시 입법 절차 착수 촉구”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차질 우려…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해야” -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할 마지막 기회”
  • 기사등록 2026-06-25 0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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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회의원(사진=박은정 SNS)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검찰청 폐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시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은정 국회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 폐지까지 정확히 100일이 남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은 즉시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이 ‘국회 원 구성 이후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원 구성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 내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형식적 절차를 이유로 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지체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해야 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때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5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며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미 논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추진단이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남은 100일 동안 국회가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며 “미완에 그쳤던 과거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역사적 의미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 개혁은 오랜 민주개혁 진영의 과제였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어져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개혁의 방향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권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처리 시기와 세부 권한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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