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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등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총력 - 도 특사경-시·군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 -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숙박·야영장 등 단속
  • 기사등록 2026-06-25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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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히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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