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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도의원, 과적의 원인 “법령 개정이나 처벌 강화, 관련자 간담회 등 적극적 대책 주문”
  • 기사등록 2017-11-15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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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11. 15()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단속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효율적인 과적단적체계 구축과 사전에 과적을 예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날 천 의원은 그동안의 건설본부 과적단속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나름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매뉴얼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단속 성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협업체제를 통해 과적단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접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위해 3개 노선 이 겹치는 충남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하였다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천 의원은 특정 지역(안양, 이천, 의왕) 3곳에 과적단속이 집중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전담팀이 없거나 과적단속에 소홀한 시군 위주로 단속성과가 저조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천 의원은 과적단속 장비의 측정 신뢰도에 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동식 축중기의 경우 고정식과 달리 측정오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주기적인 오차 수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과적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며 차주와 화주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법령 개정이나 화주차주 대표자가 모이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과적 방지에 대한 의견교환과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며 과적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본부장은 창원터널 사고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가 화물운행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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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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