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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 도내 상수도 시설 62.1% ‧ 316만명 ‧ 지진에 속수무책
  • 기사등록 2017-11-17 0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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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국민의당, 성남8)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에 취약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지환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상수도 시설 717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272(37%)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진 발생시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국가 중요시설인 상수도 시설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김지환 의원은 지진 발생 시 경기도 급수인구 중 316만명(25%)이 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경기도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지진발생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응 매뉴얼 제작을 포함해 내진성능 평가 도입 및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승인된 불법 디스포저(음식물 분쇄기) 사용에 따라 질소, 인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경기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며, 제조사와 판매자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디스포저 판매 및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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