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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재욱 의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관공서에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3년 해당사업이 없다고 서면으로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경기도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2017년과태료부과 금액만 약 20억원이다. 그리고 단속 건수만 34,606,979건이다라며 그런데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자영업자든, 관공서든 불법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라며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면 이에 과태료를 징수하는게 맞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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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1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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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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