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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수급 신청자의 부모 및 자녀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실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을 적극 알리는 등 폭넓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정순 희망복지과장은그동안 자녀에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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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1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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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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