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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17-12-19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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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218()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25, 201628, 2017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 201616명에서 2017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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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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