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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의 업무 지원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창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6개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준비를 마쳤다. 또한, 홍보물 배부와 단체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연중 받고 있으며, 시청 내 전담창구를 통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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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9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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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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