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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담당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201811일 기준 표준지 452 필지에 대한 평가가격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차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3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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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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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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