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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이달 19일부터 323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 업소와 집단 급식소들의 1회용품 사용여부와 도·소매 업소들의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시는 자원재활용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탁보, 나무젓가락 등 사용,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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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2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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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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