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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시장 오수봉)212일부터 4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8.02.08.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 심의·확정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 행위(불법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24%, 2.8부터 적용) 위반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며,

 

신고방법은 대표전화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서), 031-888-5550~1(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031-790-5445(하남시청 희망경제과)하면 되고, 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 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남시는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을 현장 점검하여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광고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하고,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신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 7개소를 점검하여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요 피해사례를 숙지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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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9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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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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