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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18210일부터 시행됐다.

 

금번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국회의원 조정식)과 면담을 통하여 제도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강제금 부과 유예,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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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6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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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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