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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인시는 26일 처인구 중앙동 중앙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일 현장 접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안내하고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15건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지역 내 4대 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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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6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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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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