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편집장)
<토지 현장 조사 모습>
부천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이 없는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건축물 멸실 및 착공 중인 별도합산과세 토지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 9월에 과세된다. 이번 조사는 토지 이용현황을 확인해 공부와 다를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건축물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높은 세율) 토지 5천626건, 별도합산과세(낮은 세율) 토지 784건 등 총 6천410건이다.
조사는 1차로 재산세 과세대장과 각종 공부를 대사하고 2차로 재산세담당 공무원 14명과 조사원 4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현황에 따라 과세구분을 확정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멸실 6개월 경과 후 미착공 토지는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대상이다.
서경순 부천시 부과과장은 “현지 출장을 통해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를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과세구분 변경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납세자에게는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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