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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시장 오수봉)환경부에서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유해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2017.11.22.~2018.5.21.)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 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여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처,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나, 신고기간 종료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는 유해법과 화관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854) 또는 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71)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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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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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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