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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의장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위촉> 

경기도의회(정기열 의장)37일 경기도의회 법률 고문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임명된 이향열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전문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통해 의원 입법지원 강화하고자 변호사, 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경기도의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항과 의회관련 법령 해석 및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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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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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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