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최창근 도로사업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적치물에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시는 3월 13일부터 31일까지를 중점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 도로적치물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가로정비과, 365안전센터, 건축관리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안전과와 각 행정복지센터가 합동으로 총 35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한다. 판매시설에 대해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선행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도, 공개공지, 건축후퇴선 내 적치물을 중점 단속하고 위생, 유통, 비상구 및 통행로 확보 등 분야별 안전관리실태도 함께 점검해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물품 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합동단속 실시 후 매일 1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형판매시설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를 무단 점유해 노점행위를 하거나 길에 물건을 쌓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반복행위의 경우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창근 도로사업단장은 “해빙기 및 선거철을 맞아 판매시설의 인도 적치 등 불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말과 야간단속도 병행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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