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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자료 : 경기뉴스탑>


시흥시는 2018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7. 12. 31)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기간은 201771일부터 1231일까지로,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316일부터 42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간인 316일부터 42일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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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0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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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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