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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위생용품 관리법」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물<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다음달 19일부터위생용품 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가하는 한편,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그동안 소관법률이 없어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던 일회용 행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던 1회용 물 컵, 세척제, 물티슈 17종의 위생용품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174월에 제정 되었다.

 

관리대상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이쑤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 화장지,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 회용 행주, 일회용 수건 등 이다.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물수건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하남시 농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031-790-6231)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김재의 경제환경국장은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해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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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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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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