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 발의 ‘한옥 보존 조례 개정안’ ,도시환경위원회 가결
  • 기사등록 2018-03-13 16:55:43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자료사진 : 경기뉴스탑>


     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8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현행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바 으며, 이에 경기도 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건축자산의 문화적 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13 16:55: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