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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사 전경<자료사진 : 경기뉴스탑>


용인시 수지구는 각 법인에 지난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명세서는 법인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기 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장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13일 특별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및 세무사사무소 등 228곳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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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0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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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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