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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사진제공: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제32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이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인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연간 공개 결정 건수의 약 70%7천여 건의 공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부과된 수수료 세입은 약 214만원이며, 이 중 전자파일 공개로 인해 부과된 수수료는 152만원으로 세입금액이 크지 않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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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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