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봄철 가로수 정비 사진<사진제공 : 상록구>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가로수 이식 하자보증기간(2)이 지났는데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하자이행금에 대해서 49일까지 반환 청구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은 건물 신축 시 진입로 개설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이식후 고사 또는 생육불량에 대비해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년간 자치단체에 예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경우 환불 받는다.

 

그러나 하자보증 기간 중 이식한 가로수가 생육불량으로 고사하거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구는 예치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하자이행금 3676백여만원에 대해 환불 대상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문을 개별 통지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불신청은 안내문에 동봉된 가로수 하자이행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식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현장사진과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후 상록구 도시주택과(031-481-541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 하자이행금은 예치기간이 2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몰라서 환불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15 11:38: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