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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가결 -
  • 기사등록 2018-03-22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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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사진 : 경기뉴스탑>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거주하는 의상자의 경우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안 제6)

의상자 지원 범위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1, 2: 1500만 원 이하

. 3, 4: 1천만 원 이하

. 5, 6: 500만 원 이하

. 7, 8, 9: 300만 원 이하

 

의사자 유족 지원 범위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명절(,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대운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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