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이천시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홍보 모습<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21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을 완료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여러 가지 사례로 전자계약을 시연해보며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고 문서유통, 보관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계약 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23 13:27: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