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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연말까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강화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체납기동팀을 통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88(총 체납액 158억원) 가운데 3월에만 2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등 48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2,00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체납자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분할납부 약속 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체납이 의심되면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고질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등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으로 18천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장기체납이나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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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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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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