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정산 설명회<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산업지원본부(본부장 최종은)는 지난 28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정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작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보험료 정산에 대한 설명회로, 정산 배경 및 기준, 세부 절차, 정산 템플릿 작성방법 교육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일종의 ‘예치금’이다. 2016년 보험가입 시 납부했던 보험료는 전년도 1년간 물질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2016년도 확정 물질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 기존 납부했던 보험료와 비교해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2014. 12. 31.)에 따라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해양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안산시는 800여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산업지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정산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초 정산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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