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설명하고 있는 오수봉 하남시장<사진제공:하남시>

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2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하남시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밀억제권역의 제도개선 및 행위제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과밀억제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활성방안 GB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개선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대책 수립 고덕강일3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이다.

특히, 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 한 것과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의 3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GB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면적을 30%으로 하되 기반시설(도로 등)을 녹지비율에 포함하고, 물류창고 높이 제한을 높이가 10m 이하인 것을 처마높이가 10m로 이하일 것으로 개정해줄 것과 GB온실의 주말농장(도시농업)형 카페 및 농산물 특산물 판매 등을 허용해 줄 것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국토도시실장은 하남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국토부를 방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에 대해 적극 건의 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4-03 10:47: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