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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사진: 경기도의회>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0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가출문제의 경우, 조기 개입이 늦어질 경우 청소년 개인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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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1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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