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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업무협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10일 정신건강증진 분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와 청장년층 정신건강증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산시장을 비롯해 법사랑 안산지역연합회장, 단원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산시 청소년과 40~50대의 중·장년층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필요 전문인력 교류 등 안전하고 건강한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와 법사랑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와 연계하여 청소년 및 성인대상 음악치유, 가족중심의 숲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1997년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해 현재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 정신재활사업, 정신건강증진,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홍보 등 계층별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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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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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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