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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사진제공 :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지난 11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2016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청곡지구/부곡동 1-1번지 일원, 857필지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의결 사항은 청곡지구 857필지/86873.7의 조정금 발생 대상지3필지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건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해 기존에 부과된 조정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의신청 토지를 추가 감정평가해 기존 조정금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한 결과 기존의 평가금액과 추가 평가금액의 평균가를 조정금으로 산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되며,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 및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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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1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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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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