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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사진제공 : 부천시>


부천시는 지난 41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 8명과 한국감정원 담당자 등이 참석해 관내 개별주택 19700호에 대한 주택특성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가격결정의 주요사항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30일 공시된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30일부터 529일까지 시청 부과과,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서경순 부과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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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8 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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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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