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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모습<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18일 민간 소유 화장실을 비롯해 시 및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170여명의 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해, 위생 및 시설관리방안, 공중화장실 관련정책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관리인은 화장실내 휴지통을 없애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알지만 정확한 취지를 알 수도 없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하게 됐다앞으로 시설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에서 관리는 공중화장실과 개인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신 분들의 노고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의 품격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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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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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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