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단원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모습<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원목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안산시 단원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지난 27일에 개최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2건 「고잔동 720번지 호수공원아파트 내 새빛유치원, 초지동 731번지 호수마을아파트 내 은빛유치원」에 대해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토지는 향후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3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분할조서 결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가 적용대상이다.
특히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부지가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이 명확해 짐에 따라 현재까지 4건의 단원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되어 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공유토지분할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한시적 특례법 적용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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