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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동 통장대상 선거법 교육 모습<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국)는 지난달 27일 중앙동 통장을 대상으로 6.13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포함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무심결에 범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특히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짚어보며 통장으로서의 선거 중립을 당부했다.

 

김영국 중앙동장은 통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기에 통장 개인의 활동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선거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홍보 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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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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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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