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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 스티커<사진제공 : 시흥시>

시흥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대차 <</span>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는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시 발행 의료급여증 소지한 저소득층(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주택은 주택 전월세 65백만 원 이하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액 + (한달 월세액 X 100) (중개수수료 상한 : 260,000(요율 : 1천분의 4))의 주택이며, 시흥시는 이를 대상으로 무료 중개가 가능하도록 관내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무료중개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착한중개업소 스티커 부착 업소)를 방문하여 언제든지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개보수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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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5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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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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