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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합동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지난 51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

 

시 광고물1·2팀 및 노점상1·2팀과 경찰관 10명 등 50여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중동 현대백화점 주변 상업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으로 에어라이트 16, 입간판 20, 배너 50개를 수거했다.

시는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계고했으나 자진철거 참여가 부족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도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류철현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앞으로도 경찰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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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6 1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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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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