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6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0~5세 아동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90% 가구 대상), 20121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첫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올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9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결정되며,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면 9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0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출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원활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 회의, 아동수당 도입 지원단 TF구성 등 아동수당 안내 및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산시 아동수당 대상자는 약 3만명으로 사전신청 기간 동안 가급적 시기를 분산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5-25 10:10: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