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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2018.5.31.~7.2.)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써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이해하고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 2(, )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는 이의신청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확인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031-310-2352, 23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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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1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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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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