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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병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87일 공포된다.

 

동 조례는 20년이상 및 3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 서울, 인천, 부산과 동일 수준인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해 재난 등으로 야간 및 휴무일 근무시 3일 이내의 장기격무 대체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고교 행사시 연간 2(자녀가 셋일 경우 3)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조례는 2017. 3. 21. 317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연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별휴가를 늘리는 문제 등의 논란으로 보류되어 왔다.

민병숙 의원은 동 조례 통과를 위해 상임위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등 조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육군 간호장교 출신으로 대령으로 전역한 민병숙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안심하고 업무와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 재직자의 재충전을 통해 능률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소신으로 이번에 통과되어 공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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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0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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