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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야간 유세하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출처 : 남경필선거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지난 4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매관매직`과 `공항버스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5일에는 남후보의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측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후보는 남동생과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원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 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22세였던 남경필 후보와 19세의 동생은 농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수원을 취득해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고 비난 했다.


이에 남 후보 측은 지체없이 반박 자료를 내고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해 양도세 5971만원을 모두 납부했고,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원은 전액 기부했다"며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 측의 반박이 나오자 이 후보 측 김병욱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 2002년 이전 토지 취득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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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6 0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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