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공중화장실 몰카 특별점검<사진제공 : 김</span>포시>

김포시가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원, 터미널, 휴게소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48곳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경찰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상 감지 시 소리 또는 진동을 내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를 1차 탐색 후 렌즈형 기기로 의심장소에 대한 정밀 탐색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48개소 전역에서 몰래카메라 설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단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됩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로 악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6-14 12:19: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