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노동인권교육 실시<사진제공 : 안산시>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은경)는 지난 14일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고용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등 청소년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총 16명의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현재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는 등 법과 현실에 맞는 대응방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근로환경 검토를 강화하고, 부당한 사례의 발견 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산시학교밖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기타 노동인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414-1318) 및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6-23 21:49: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