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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청사 전경<자료사진>

성남시는 오는 79일부터 1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해 인증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모집에 응할 수 있는 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6.30) 전의 연평균 채용 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다.

 

기업의 고용 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게 된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성남 공동관 참가나 해외 통상 촉진단 파견 업체 선정 때 가점 혜택도 있다.

 

시는 2010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3곳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성남시민은 927명이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 직원채용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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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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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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