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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사진제공:여주시> 

경기도 여주시가 체납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압류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있다.

 

지난 6, 전국 세무서에서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분 환급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여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신속하게 국세환급금 압류를 실시했다. 체납자 499명에 대해 총 13천만원의 압류 및 추심을 했으며, 그 결과 체납자 365명에 대해 42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 환급금 압류는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진행되는데, 국세환급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직접 충당 수납하는 구조이다.

 

시의 이 같은 국세환급금 압류는 자동차와 부동산 위주의 압류조치로는 징수효과를 드러낼 수 없는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등 소액 세금까지도 압류가 진행돼, 납세태만이나 납세기피성 체납액의 징수를 도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채권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신속한 압류조치가 채권확보의 당락을 좌우한다. 특히 국세환급금 압류는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체납액 확보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수시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압류와 추심을 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지방세 체납 징수로 사람중심 행복여주공약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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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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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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