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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자료사진>


시흥시(시장 임병택)79일부터 831일까지 ‘2018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신청을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2곳의 모범업체를 선정했으며, 올해 15개 내외로 모범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곳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개발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간판으로 직접 생산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8월 말까지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031-310-2533)으로 방문, 우편, 이메일(jsgok@korea.kr)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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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7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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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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