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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90,720건과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세액 28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73792건에 89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16871건에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7억 원(12.1%)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3.44%) 및 공동주택가격(2.20%)상승, 개별공시지가(3.63%)상승 및 아파트 신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인 경우 7(1기분)9(2기분)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연납 기준금액은 지난해까지 10만 원 이었으나, 올해 지방세법 및 이천시세조례가 20만 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에 12기로 나뉘어 부과되었던 22,377세대의 재산세가 7월에 일시 부과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20186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http://smarttax.gg.go.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년은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금액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충분한 사전홍보 및 민원안내를 하고 있으나, 세액상승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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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0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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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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