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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발의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통과 - 민간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조치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8-07-26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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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지난해 3월에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할 때는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랑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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