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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시 전체 체납액의 약1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8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했으나 좀 더 강력한 단속의 일환으로 강제견인, 야간 영치 등을 실시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운행을 봉인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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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2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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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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