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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자료사진>


용인동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7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용인시 과장급 A(5급)씨와 구청 팀장급 B(6급)씨는 당시  백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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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2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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